지자체 앞다퉈 쌀값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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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벼 수매값 보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민들에 대한 쌀값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이같은 지원방식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될 것을 우려, 집행을 미루는 바람에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지자체의 벼 수매 지원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가'라는 전남도선관위 질의에 대해 "내년 지자체 선거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단체장이 지급했더라도 자신을 선전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었다.

◇ 수매 자금 지원=전북도는 16일부터 농수산물유통기금으로 농협 및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총 2백억원을 연리 3%로 융자해주고 벼 3만4천가마(쌀 1만여t)를 추가 수매키로 했다.

경남도는 20개 시.군과 함께 마련한 25억여원의 추곡수매지원금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집행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벼 가마당 1천~1천2백원씩을 포장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경남 고성군과 통영시는 이와 별도로 각각 3억원과 5백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달 안에 농민들에게 장려금.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키로 했다.

전남도는 농협측이 벼 5백만가마를 추가 수매할 수 있도록 구매자금에 대한 이자 96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이달 안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전남도측이 도 예산으로 48억원을 떠맡고 나머지는 일선 시.군에서 조달키로 했다.

충북도는 농협미곡처리장 포장재 지원비로 확보한 13억5천만원을 이달 중 조기 집행한다.

충남도는 벼 가마당 1천94원의 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22억9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이달 안에 집행할 예정이다.

◇ 고민하는 지자체=일부 지자체들은 장려금이나 포장재 등 지원 명목이 WTO 협정에 위배될까 우려해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협정은 정부나 지자체가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23억원을 확보해 놓은 익산시는 마땅한 지원명목을 찾지 못해 집행을 미루고 있다. 전북 정읍(18억원).김제(26억원).완주(1억2천만원).장수(3억원).고창-부안(각각 14억원) 등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들은 "농민들은 조기 집행을 바라지만 농림부에서조차 마땅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방현.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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