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30% 여성공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4일 ▶광역의회 선거시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비례대표 여성후보 공천 30%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각각 마련하는 등 여야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를 열어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姜在涉의원)에서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고,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고문)도 이날 선거법.정당법.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무회의에 보고했다.

◇ 내년 지방선거부터 1인2표제 도입=한나라당은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기로 했다. 당 정개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의원은 "당무회의를 거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개특위도 이날 내년 지방선거와 2004년 총선에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1인2표제 도입시 비례대표의 선출방식은 전국별로 뽑기로 했다.

◇ 여성 공천 확대=양당이 모두 내년 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30%씩 공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을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성후보의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배치하되, 이를 지키지 않은 정당은 선관위 심사를 통해 후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 광역의원에 30%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하는 규정도 정당법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서 3인마다 반드시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당내 경선에서 매수행위 금지=민주당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및 선출직 당직자의 추천.선출과 관련해 대의원이나 대의원의 가족들에게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명문화해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당의 후보자를 해당 지역 대의기관이 추천하거나, 그 대의기관이 선출한 후보자선정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강민석.고정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