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상경품 총액 1천만원으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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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기업들은 추첨 등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소비자 현상 경품'을 1천만원까지 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경품으로 줄 수 있는 총액이 '예상 매출액의 1% 이내'로 정해져 매출액이 큰 업체일수록 경품도 많이 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비자 현상 경품을 매출액에 연동시킨 결과 대기업에 비해 후발.중소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촉진을 막는 측면이 있어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한도를 넘어 문제가 됐던 중소기업 소비자 현상 경품의 평균금액이 9백14만원이라서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상 경품을 고객 한명에게 줄 수 있는 한도는 지금처럼 '1백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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