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윤락' 10대 소녀 2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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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어른들을 유혹하려고 돌아다니거나 인터넷 채팅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6일 음성전화사서함에 광고를 내 연락이 온 남자들과 윤락행위를 해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金모(19.경기도 군포시)양 등 두명의 말이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이 이른바 '700 서비스'의 편리함을 이용한 신종 윤락을 시작한 건 가출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700 전화 사서함을 개통한 뒤 "원조교제식 아르바이트를 원하며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남자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고 우리 사업 재미도 쏠쏠했지요."

이들이 밝힌 고객만도 鄭모(49.경기도 수원시)씨 등 40여명. 경찰은 이들도 모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성 보장'이라는 장점 때문에 요즘 700 서비스를 이용한 매매춘이 원조교제의 매개체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며 "낮에는 점술.개인상담 등 일반 음성정보를 제공하다가 자정이 넘으면 매춘 알선 서비스로 둔갑하는 변태영업도 흔해졌다"고 설명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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