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당이 국고 보조금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할 경우 보고 내역과 실제 내역간 차이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에서 깎는다는 내용의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정당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을 때는 중앙당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5%를, 시.도 지부 및 지구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원한 금액의 두배를 감액하게 된다.
최익재 기자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당이 국고 보조금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할 경우 보고 내역과 실제 내역간 차이의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에서 깎는다는 내용의 정당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감액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정당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을 때는 중앙당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5%를, 시.도 지부 및 지구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원한 금액의 두배를 감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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