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두 법정전염병 재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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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정부는 6일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시설 상공 반경 18㎞ 이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생물테러에 대비해 현재 3종 전염병인 탄저병을 1종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이 아니던 천연두와 보툴리즘 식중독도 새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대테러대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테러대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테러발생 때 군 투입문제와 관련, 총리가 의장인 국가대테러대책회의에서 군 투입 여부를 결정하고 테러발생 지역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설치하고 주관부처별로 ▶무력(행자부)▶생물(복지부)▶화학(환경부)▶방사능(과기부)▶사이버테러(정통부) 등 5대 분야 테러대책본부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생물테러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상황별로 3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탄저.페스트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 비축분을 7만명(8주 사용분)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5대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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