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서 각하한 기업 분식회계, 고검서 재수사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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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고검이 최근 대한생명 등 4개사의 분식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지검의 각하(却下)결정을 뒤집고 수사를 더 해보라는 취지의 수사재개명령을 내린 사실이 24일 확인됐다.

이는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고발했던 참여연대측 항고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0부에 배당,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으로 미뤄 수사를 더 해도 범죄혐의를 포착할 가능성이 없을 때 각하결정을 한다. 검찰의 재수사 대상 업체는 대한생명 외에 ㈜고합.나라종금.일동제약 등이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서울지검은 참여연대의 고발 자료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 업체의 분식회계 혐의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각하처분했다"며 "금감원의 자료와 4개 업체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한생명 등 4개 업체와 최순영(崔淳永)대한생명 전 대표 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과 회계법인 4곳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발했으나 서울지검이 지난 7월 각하 결정을 내리자 항고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간사는 "시민단체의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서울지검이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 수사를 했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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