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경찰서는 5일 오전 곡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A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 본체와 선거운동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예비후보 측에서 조 군수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았는지, 컴퓨터를 통해 실제로 위치추적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4일 B씨(식당업)를 소환해 조 군수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군수 측은 “B씨는 얼마 전까지 A예비후보를 수행하던 사람이며, 그가 혼자 죄를 뒤집어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예비후보 측은 “B씨가 우리를 열렬히 지지해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선거캠프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조 예비후보 측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마치 우리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치추적장치가 테이프로 붙여졌다가 떨어지는 등 너무 어설프다. 누군가 우리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것일지 모른다”며 “경찰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위치추적장치가 경기도 성남에서 판매됐고, 최근 일주일 사이 모 이동통신회사에 C씨 명의로 가입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통신기록 서비스를 압수수색해 위치추적장치가 어디에 이용됐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1일 오전 조 군수가 선거운동을 하며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외부 밑바닥에 휴대전화 크기의 위치추적장치가 부착된 것을 운전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불거졌다.
이 장치는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갖춰 컴퓨터나 휴대전화, 전용 단말기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곡성=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