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반사 스프레이’ 공무 방해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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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2부는 차량 번호판에 뿌리면 과속단속카메라에 번호가 식별되지 않는 ‘반사스프레이’를 제조한 강모(39)씨와 판매업자 윤모(48)씨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 등은 2005~2006년 반사스프레이 1300개를 제조해 이를 개당 6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사스프레이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방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이동근 공보관은 “단순히 단속카메라를 피하려고 스프레이를 뿌린 것만으로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강씨는 2005년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스프레이 제품 ‘파워매직세이퍼’를 제조하고, 윤씨는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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