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짝퉁 솎아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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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지식경제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위조상품 적발에 나섰다. 위조상품을 수입·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조사에 나선 것이다.

무역위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A상사에 총 수입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95만6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A상사는 2006년부터 4년간 총 7083개의 중국산 손목시계를 홍콩에서 수입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본산 손목시계라고 속여 판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위는 또 일본 시마노의 디자인을 침해한 낚싯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아온 B사를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조사키로 했다. 일본 낚시용품 제조업체 시마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 짝퉁 낚싯대가 팔리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뒤 한국 무역위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 윤종욱 팀장은 “외국 업체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앞으로 시마노의 조사 신청과 같은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입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류산업협회·시계산업협동조합 등에 설치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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