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방지법 제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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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미국 테러참사와 같은 대규모 테러를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 (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동지역을 오가는 유조선의 항로에 해군함정을 파견, 유조선을 보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미 테러사건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국가 대(對)테러 활동지침' 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에 대응하기 힘들다" 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대 테러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테러방지를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국방.행정자치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대 테러센터' 를 국정원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며, 민간여객기의 납치에 대비해 무장보안요원을 탑승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테러상황에 대비한 대 테러 전담부대와 재난구조부대 및 경찰조직을 지정, 항시 출동준비태세를 유지토록 하고 지역별로 군.경 테러대응조직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규모 테러사태를 준(準)전시상황으로 규정, 전쟁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충무계획' 에 이를 반영키로 했으며 다음달부터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에도 테러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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