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선수 사서 노름… 13억 판돈 주부들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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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문 도박꾼을 대리로 내세워 판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이는 '경마식 도박' 을 해온 주부도박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9일 상습적으로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金모(46.서울 노원구 상계동)씨 등 주부도박단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金모(48.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金씨 등은 이달 초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옮겨다니며 모두 13억원의 판돈을 걸고 화투판을 벌여온 혐의다.

이들은 직접 화투판에 뛰어들지 않고 3~5명의 대표 도박꾼에게 대신 베팅하는 속칭 '총책 도박' 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현금을 금고에 따로 보관한 채 도박판에서는 1만~10만원짜리 칩으로 베팅해 왔다" 며 "단속반이 현장을 덮칠 경우에 대비한 신종 수법" 이라고 말했다.

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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