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모양·글씨체가 제각각이어서 보는 이들은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종별로 간판의 표준디자인(사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가로형·돌출형·지주형 등 업종별로 세 종류의 간판 표준디자인(안)을 마련해 이번 주에 관련 협회와 구·군에 디자인이 담긴 CD를 지급한다.
대상 업종은 일반 의원·치과·한의원·약국·변호사·법무사·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 길이 4.5m·세로 80㎝를, 돌출형은 가로 80㎝·세로 30㎝·두께 20㎝다. 글씨체와 색상은 눈에 잘 띄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 간판 표준디자인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가 개발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