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업종별 간판 표준디자인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7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앞. 빌딩마다 변호사 사무소 간판이 어지럽게 붙어 있다.

크기·모양·글씨체가 제각각이어서 보는 이들은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간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업종별로 간판의 표준디자인(사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가로형·돌출형·지주형 등 업종별로 세 종류의 간판 표준디자인(안)을 마련해 이번 주에 관련 협회와 구·군에 디자인이 담긴 CD를 지급한다.

대상 업종은 일반 의원·치과·한의원·약국·변호사·법무사·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가로형 간판의 경우 길이 4.5m·세로 80㎝를, 돌출형은 가로 80㎝·세로 30㎝·두께 20㎝다. 글씨체와 색상은 눈에 잘 띄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정했다. 간판 표준디자인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가 개발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