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세제개편안] 봉급자 평균 22만원 감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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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소득규모에 따라 현행 10~40%에서 9~36%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봉 3천만원인 가장(4인 가족)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1백45만5천원에서 91만4천원으로 54만1천원 줄어든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20~40%에서 종합소득세율과 같이 9~36%로 세율 체계가 단순화돼 세금이 23% 정도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01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정기국회에서 심의해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한다.

재경부는 세제가 개편되면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 자영업자는 37만원(12%)꼴로 세금이 줄어 내년에 세수가 전체적으로 1조9천억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없어지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등기하기 전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 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 단일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기업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면 15%를 매기던 특별부가세가 없어지며, 법인이 이익을 냈는데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 안에 쌓아두는 자금에 매기는 세금(초과유보소득과세)도 폐지된다. 그러나 법인세율(28%)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비과세저축의 1인 1통장 제한이 없어져 비과세 한도 안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은행대출용 계약서 등에 붙이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단순화돼 인지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1백80개 조세감면 규정 가운데 43개를 없애고 16개의 감면폭을 줄여 그동안 세금을 깎아준 부분에서 6천5백억원을 거두기로 했다.

또 일일이 세법에 열거돼 있지 않아도 이자와 배당.연금.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예 영화펀드의 배당)에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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