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 소지만 해도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경찰청은 내년 6월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신용카드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위조 신용카드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를 위.변조해 판매.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됐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도 지난달 위조카드 소지자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을 고쳤다" 고 설명했다.

강주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