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연씨 영덕군수직 잃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김우연 영덕군수에 대한 상고심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일자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는 조건으로 건설회사로부터 16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