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징역 8년 구형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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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밀라노 검찰은 12일 판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사진) 이탈리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종 변론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며 선고공판은 연말께로 예정돼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정계 입문 전인 1985년 국영 식품회사 SME를 인수하기 위해 측근인 세자르 프레비티를 통해 로마법원 판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98년 기소됐다. 일다 보카시니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 소유의 지주회사 핀인베스트가 이권 확보를 위해 판사들을 직원 명부에 올려놓고 돈을 제공했다"며 "변호인들이 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판사들은 유력 기업인인 카를로 드 베네데티가 이끄는 부이토니그룹에 SME가 매각되는 것을 막으며 베를루스코니 계열 그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으나 비리 혐의를 부정하며 "이번 재판은 명백한 사법적 박해로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비티는 지난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뇌물 중간전달 및 SME 매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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