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잘못 지출 선관위 솜방망이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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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민국당.한국신당 등 5개 정당이 지난해 국고보조금(5백15억원) 가운데 5천여만원을 잘못 지출한 것으로 중앙선관위 실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그러나 각 정당에 대해 적발시 그해 국고보조금의 25%를 감액하는 '엄벌' 조항 대신 위반금액의 두배를 감액하는 조항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정당의 허위보고 때문인지, 보고한 용도 외의 지출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며 "단 돈 1원만 적발돼도 25% 삭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고 전했다.

관련 규정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감액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허위보고의 경우 25%를, 용도 외 지출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두배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허위보고로 결정할 경우 감액액은 최고 1백8억원(한나라당 52억원.민주당 46억원.자민련 23억원.민국당 6억원)에 이르나 용도 외 지출로 판단할 경우 1억원(5천만원 적발금액의 두배)에 그친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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