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교조 등의 활동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교사가 늘어난 데다 젊은 교사들이 교원단체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봉급에서 조합원비를 공제하는 확인서를 지난해 연말 받는 과정에서 휴직자 등 상당수가 빠져나갔고, 연초 인사 때도 이탈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요즘 젊은 교사들은 단체의 이념이나 정체성보다 교직 전문성 향상과 취미, 복지 같은 혜택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36개 고교 전교조 교사 ‘0’=본지가 서울지역 일반계고를 분석한 결과 금천구 독산고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35명으로 전체의 48.6%에 달했다. 한국교총 소속 교사는 8명(11.1%)이었다. 반면 은광여고·영훈고·한영외고·대원외고 등 36곳은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대일외고·신일고·진선여고·한가람고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소속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지역별로 전교조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대명여고(26명), 대구 경덕여고(30명), 인천 대인고·인성여고(각 25명), 대전 청란여고(29명), 광주 상무고(42명) 등이었다.
◆법적 논란 어떻게 되나=조 의원은 “수차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중이지만 조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조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형사상 제재 수단은 사실상 없고, 내용을 공개한 만큼 본안 소송도 의미가 없어졌다. 법조계는 명단 공개 불법 여부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하태훈(형법학) 교수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듯 판사도 헌법기관인 만큼 법원 입장을 존중했어야 한다”며 “다만 조 의원이 공익에 부합하고 진실한 사실을 공표했다면 명예훼손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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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