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술 현금 거래땐 무자료 거래 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주류구매 전용카드제' 와 관련, 국세청은 앞으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 등으로 이뤄진 거래는 세무지도 과정에서 일단 무자료거래로 간주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3일 호텔.백화점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전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업소의 경우 현금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증빙 관계가 최종 확인되기 전에는 일단 무자료거래로 간주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주류구매 전용카드제는 주류 유통과정의 무자료거래를 막기 위한 일종의 신용카드제이다.

이효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