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수도 요금, 여름엔 비싸게 겨울엔 싸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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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 내 상수도 요금이 계절별로 차등 부과된다.

경기도는 상수도 요금을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높게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겨울철에는 싸게 매기는 등 계절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요금이 누진 적용되는 누진단계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된다. 이와 함께 가정용.영업용.업무용 등 6종류로 나눠져 있는 상수도 요금 부과 업종을 3~4종류로 줄여 업종별 요금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이 일선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한 분야는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한 분야는 법 개정과 시.군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2003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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