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개설한 김일성방송대학의 주체사상 온라인 강의 사이트(본지 11월 11일 1면)를 완전 차단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관계당국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정보통신부에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으며 수일 내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차단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등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사이트를 차단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문제와 관련, 국정원.검찰.경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처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