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퇴학제 내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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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퇴학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결석으로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유급된다. 또 1997년 폐지됐던 비행 중학생에 대한 유.무기 정학제도가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 정지제' 로 부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 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를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고 했던 종전 학령(學齡)규정은 '모든 국민은 자녀를 만 6세부터 9년간(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취학시켜야 한다' 는 내용의 교육 기간 규정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초등.중학교별로 재학 연령이 정해져 있어 나이가 차면 무조건 진급을 시켜야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 대상자에 포함돼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은 진급을 시키지 않고 또래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반드시 9년의 의무교육 기간을 채워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급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학교에서의 유급은 현행 유급 규정인 '법정 수업일수 2백20일의 3분의1인 77일 이상 결석할 때' 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학교장 재량으로 일정 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교 정지제' 를 도입해 비행 학생을 일반 학생과 분리키로 했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송영섭(宋永燮)과장은 "중학교가 의무교육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현행 유급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며 "초등학교에서의 유급제는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여 제외키로 했다" 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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