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유화 만기지난 회사채 상환 처리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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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현대석유화학을 둘러싸고 은행권과 투신사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대유화 회사채를 보유한 교보투신 등 12개 투신사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만기가 지난 2천억원 가량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현대유화 자산을 가압류하기로 결의했다.

투신사 관계자는 "보유 회사채가 대부분 고객계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회사채 만기연장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유화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관계자는 "투신권도 채권금융기관으로서 기업 정상화 방안에 참여해야 할 것" 이라며 "회사채 만기 연장과 채권단 협의회 구성 참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담보가 없는 투신권에 더 큰 불이익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은행권은 현대유화에 지난 7월 이후 2억7백만달러의 유전스(기한부 수입신용장)와 6백억원의 신규자금을 분담해서 지원했다" 며 "현대유화의 경영진 사퇴서와 노조동의서, 대주주 감자동의서를 받은 만큼 투신권도 손실을 분담해 회사를 정상화시킨 뒤 매각이나 상장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빛은행은 투신권 등 2금융권 35개사를 대상으로 회사채.리스 등 보유채권의 만기를 오는 10월까지 만기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2금융권이 보유한 채권중 10월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는 2천9백억원, 리스는 1백87억원이다.

한빛은행은 내주초 투신권을 포함한 2금융권까지 모두 참여하는 채권단 회의를 갖고 의견조율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단은 9월초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와 맥킨지의 기업가치 평가 및 채무조정안이 나오는대로 완전감자와 추가적인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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