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신탁제도 비상장사등에 확대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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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우리사주신탁제도(ESOP) 대상이 비상장.비등록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종업원이 이 제도를 이용, 회사가 대준 돈으로 자사주를 받는 경우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ESOP는 성과급 제도로 도입하는 만큼 상장.등록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 이라며 "증권거래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고 말했다.

재경부는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증권거래법상의 우리사주조합 제도와 함께 비상장 기업도 상장.등록 기업처럼 자사주를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김에 따라 이를 ESOP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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