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중기에 수해복구 특별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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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기업은행(http://www.kiupbank.co.kr)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해복구 특별자금' 을 지원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원자재가 침수.유실됐거나 사업장 건물.기계설비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1년까지, 시설자금은 8년까지 대출해주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금액 범위 안에서 빌려준다.

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며, 최저금리는 7.2%다.

지원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02-729-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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