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분당선 러브호텔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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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분당신도시에 다음달부터 러브호텔 신축이 금지되고 유흥업소 등 위락시설 신규허가도 크게 규제를 받게된다.

성남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분당구는 상업지역안이라도 주거지역과▶숙박시설은 4백m, 위락시설 1백50m, 수정.중원구는▶숙박시설 1백50m, 위락시설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에따라 분당신도시 지역에선 도시구조상 숙박시설 신축이 사실상 금지되며 주택가 인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의 신규허가도 크게 제한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구시가지인 수정.중원구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에 한해 숙박.위락시설이 제한적으로 들어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역 러브호텔 및 유해업소 추방 시민대책위' 측은 "분당지역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고 말했다.

성남지역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5백70곳의 숙박시설과 4백18곳의 위락시설이 영업중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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