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먹인 소' 최고 7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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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계란.오리알 등 식용란이 축산물에 포함돼 별도의 위생관리 기준이 마련되며, 고기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에 물을 먹일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농림부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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