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만 터질라" 주차공간 확보 골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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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외근 공무원들에게 단속권이 부여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시 일선 구청들이 주차공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때 지난 4월 말 현재 등록 대수는 1백74만5천대인데 반해 주택가 주차공간은 90만3천면에 불과해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영등포구는 2일 유휴지를 주민 주차공간으로 제공하는 토지 소유주에게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차량 5대 이상(20평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유휴지를 1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등포구는 이와 함께 예식장.교회 등 특정한 날과 시간대에만 주차 차량이 많은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유료 개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구는 이같은 조치로 1천면 가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악구는 관악로 등 관내 5개 도로변에 무료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해당 경찰서와 협의 중이다. 구 관계자는 "간선 도로변에 야간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주차난 해소 방도가 없다" 고 말했다.

관악구는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4개동(洞)에서 실시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24시간 주차 관리를 전담할 팀을 만들었다. 전담직원들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처리하지 못했던 불법주차 차량 견인이나 주차권 발급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주차 단속권을 새로 부여받은 소방 관계자들도 민원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오는 21일까지 시내 전역에 그려진 30여만개의 주차 구획을 점검, 소방용수 시설로부터 5m 이내거나 이면도로 모퉁이에 위치해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구청에 개선을 요청키로 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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