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구속 사전승인제 축소· 폐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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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법무부와 검찰이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 때 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내부 예규의 개정을 검토 안건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검찰 중립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할 기획단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계획" 이라며 "구속 승인 대상 인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구속 승인 규정을 삭제하자는 식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검사의 독단적인 구속 남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쉽게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예규는 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급을 구속할 때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일간신문.방송.통신사의 대표와 2급 이상 공무원, 대학총장, 은행장 등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예규는 고위층 인사들이 사소한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구속 원칙에 따라 수감될 경우 오히려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그러나 비리 연루 인사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는 요소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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