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8명 3일 선거법 항소심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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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 현역 의원 8명의 의원직이 걸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3일 동시에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0부(姜秉燮 부장판사)에서다.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의원 본인이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 관계자가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선고 대상 의원 가운데 1심 판결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에 처해진 경우는 민주당 이호웅(李浩雄.1백만원).장영신(張英信.1백만원).심규섭(沈奎燮.1백20만원),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1백만원)의원 등 네명이다.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의원은 회계 책임자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李昌馥.50만원).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70만원)의원과 사무장이 벌금 1천5백만원 등에 처해진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부담이 덜한 편이다.

여야는 판결이 원내 균형 및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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