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단속… 핸즈프리 만사OK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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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단속 이틀째인 1일.

경찰은 곳곳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제와 단속 대상이 설명된 안내문을 운전자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계속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통화를 자제하고 핸즈프리.이어폰 등을 적극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정확한 단속 규정을 알지 못해 적발되는 운전자도 여전히 적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 중에는 '통화는 안했다' 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며 "그러나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단속 대상" 이라고 설명했다.

핸즈프리도 '만사 OK' 는 아니다. 이어폰.핸즈프리가 장착돼 있더라도 운전 중 전화 다이얼을 일일이 누르는 경우와 이어폰 마이크를 한손으로 잡고 통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

"다만 단축다이얼을 한번에 눌러 통화하는 것은 허용되며, 정차 중에는 모든 다이얼을 눌러도 단속되지 않는다" 고 경찰은 말했다.

이어폰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는 행위 등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일부 마찰도 빚어졌다.

짙은 선팅으로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차량도 시비 대상. 때문에 경찰은 10m 이내에서 탑승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선팅 차량도 함께 단속 중이다.

홍보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오토바이 등 이륜차 4만원이며 벌점은 모두 15점. 자전거를 타면서 통화를 해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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