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언론사에 적용한 세법 조항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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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나는 서울 강남지역에서 몇년간 한 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먼저 이 땅의 사업자들이 세금제도를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세무조사 결과 언론사 23곳이 모두 세금추징을 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모든 언론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 그것은 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많은 사업자들 앞에서 "잘못된 세금제도로 인해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전과자가 되고,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시달리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업자가 외부의 눈치를 살필 필요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말을 듣고 표를 던진 사람 중 한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의 잣대로 미운 사람이나 혼내주는 세무조사는 그만둬야 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법을 만들어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모두 국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홍상근.서울 강남구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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