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내달부터 완전자유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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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완전 자유화한다. 사망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이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늘어나며, 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할증률이 80%에서 60%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격 자유화 및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보험료율을 8월부터 개별 손보사의 자체 통계를 기초로 정할 수 있다. 또 보험료를 산정할 때 차종과 운전자 직업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논란이 많은 지역별 위험 요인은 이번 자유화 대상에서 빠졌다.

금감원 유관우 보험감독국장은 "올들어 사고율이 낮아지는 추세이므로 평균 보험료는 3~5% 줄어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할증률이 인하되는 최초 가입자의 경우 최고 11%까지 보험료가 싸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까지는 실제 사고율이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보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만성 적자에 허덕였다" 며 "8월 이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이달 안에 있을 보험료율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부상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가 최고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사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 하락분에 대한 일부 보상▶열처리 도장비의 인정 범위 확대▶간병비 인정 기준 완화▶차량 소유자 사망 때 보험계약의 승계 명문화▶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때 청약서 전달 의무 폐지▶회사가 만든 보험 안내장의 효력 인정▶보험가입 거절 때 서면으로 사유 안내 의무화 등 여러가지 제도가 바뀐다.

금감원은 또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2년으로 늘리고 피해 내용과 상관없이 같은 사고에는 같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사고 건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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