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뉴스통신사 2002년에 출범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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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29일 국내 신문.방송사 등을 상대로 한 제2의 뉴스 공급 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시스가 정기간행물(통신사) 등록 신청을 반려한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연합뉴스가 지난 20여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해 온 국내 뉴스 공급업체(통신사) 시장에 경쟁 체제 도입이 예상된다. 4년간 이 소송을 벌여온 뉴시스측은 내년 1월 영업 개시 뜻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시스는 통신위성을 통한 무선데이터통신 업체와 이용계약을,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사와는 통신계약을 각각 함으로써 통신사 설립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설 확보, 외국통신사와의 계약체결 등 두 가지 조건을 갖췄으므로 문화부가 등록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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