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수당 인상 시의회, 조례 개정 만장일치로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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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들의 당직 및 재택 수당이 인상된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37회 임시회를 열고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타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비소요액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시간 기준의 당직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택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각 시·군의 당직수당은 서산시와 서천·홍성·예산 등 6개 시·군에서 5만원, 아산시도 4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규모가 비슷한 경북 포항시와 경기도 고양시·부천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50만명 이상의 도시들도 현재 5만원의 당직수당을 받고 있다.

재택근무 수당의 경우 충남 서산과 청양 등은 3만원, 공주와 보령 등 9개 시·군은 2만원, 부여는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천안시의 수당 인상과 관련,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조례안 개정 추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천안YMCA 관계자는 “수당 인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데다 현 시장의 재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당이 인상된 충남 일부 지역은 종전 금액이 많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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