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숨지게한 의사 "최선다했다"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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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판사는 22일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서울 B병원 의사 李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申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증상에 비춰 필요한 기초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치료 수단을 동원했고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30%의 책임이 인정된 점을 고려, 형사책임까지 질 정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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