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방송.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상금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간부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8~99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문화관광부 등에서 1억여원을 받아 상금 500만~100만원을 수상자 88명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방송.연예인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를 주관하면서 상금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간부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8~99년 대한민국연예예술상 시상식을 준비하면서 문화관광부 등에서 1억여원을 받아 상금 500만~100만원을 수상자 88명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기부 형식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