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감염 땐 병원 측에 75%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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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입원 환자가 병원 내 세균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병원 측에 7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5일 고혈압으로 입원했다 패혈증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2001년 숨진 박모씨 유족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병원책임을 75%로 인정, "피고는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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