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선친묘 불법이장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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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김종필(金鍾泌)자민련 명예총재 문중에서 金명예총재 선친 묘소를 이장하면서 행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충남 예산군에 따르면 金명예총재 문중은 지난 8일 부여군 외산면에 있던 金총재 부친과 모친 묘 등 3기의 묘를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산막산 자락으로 이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관할 관청인 신양면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불법" 이라며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8조 3항에는 개장(改葬)을 할 경우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한편 대전.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9일 "정치 지도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부모 묘소를 이장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 이라며 "JP는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 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유운영(柳云永)부대변인은 "문중에서 4년 전 윤달에 金명예총재 선친 묘지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뤄지지 않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것" 이라며 "이장을 하기 전에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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