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MBC 상대 14억 손배소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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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가 대중교통 전면 개편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MBC 취재진이 사실을 왜곡 보도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4일 "MBC 시사프로그램인 '신강균의 사실은…'의 신강균 앵커와 취재기자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10일께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며 "명예훼손된 서울시에 10억원, 이명박 시장에게 3억원, 음성직 교통정책보좌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신강균의 사실은…'은 지난 7월 16일 '특정 업체를 배불린다'는 요지로 서울시가 수수료만 300억원이 넘는 티머니카드 사업자 입찰 시 LG그룹 사장이 이명박 시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을 감안한 점과 시가 한국전산감리원의 교통 개편 연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 만에 입찰 심사로 LG-CNS를 선정한 점 등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티머니카드 사업자 입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LG그룹 사장이 이 시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것은 결정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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