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같은 '나쁜 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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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신을 끔찍이 좋아하던 여성을 윤락업소에 취업시킨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이혼녀인 신모(33.여)씨는 2002년 6월 중순 폰팅을 통해 허모(28)씨를 만났다. 신씨는 "사랑하니 함께 살자"는 허씨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유부남이면서 애인까지 따로 둔 허씨와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허씨는 신씨에게 "목걸이와 금반지를 사주면 당신 생일날 내가 다시 사주겠다"며 3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 등을 선물받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

이어 허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자신의 애인을 업소에서 빼내기 위해 신씨에게 "일정 기간 애인 대신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신씨는 허씨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중순 서울 성북구 월곡동 소재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소에 취업,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했다.이 때문에 자살까지 기도했던 신씨는 최근 허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 검찰은 4일 허씨를 사기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검찰에서 "당시 성매매 업소가 아닌 술 파는 가게로 알고 허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업소에서의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 상상하기조차 싫다"고 진술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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