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신고에 300만원 첫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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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경찰청은 4일 화염병 사범 신고보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화염병 제조.운반 사범을 신고한 시민 두명에게 3백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받은 全모(66.외환은행 경비원).許모(33.렌터카 업자)씨 등 두명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서울 성북2동 외환은행 성북지점 화단 앞에 화염병 13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발견, 성북2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지키다 화염병 박스를 찾으러 온 청년진보당 소속 양모(34.부산시 남부 용호동)씨를 검거했으며 달아난 南모(30)씨 등 두명을 수배했다.

또 양씨가 운전한 차량 안에서 화염병 1백5개가 들어 있는 상자 여섯개를 추가 압수했다.

경찰은 올들어 화염병 시위가 급증하자 지난 3월 최고 5백만원의 상금을 주는 화염병 신고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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