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돈벌기] '시세〓감정가 2배' 물건 찾아 고수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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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경매 부동산을 살피다 보면 감정평가금액이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물건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경매물건은 감정평가 이후 2~4개월이 지난 뒤 첫 입찰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더욱 그렇다. 감정평가 때 공시지가와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가격동향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지.단독주택.상가 등은 위치나 도로조건 등에 따라 시세가 천차만별이어서 감정가와 시세 사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게다가 집주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일이 늦어지는 사이 시세가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박현정(43.주부)씨는 지난해 10월 여유자금을 활용해 투자할 목적으로 경매물건을 찾던 중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발견했다. 지하철 7호선 논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물건으로 대지 63평에 지층(반 지하)을 포함해 3층짜리 구옥이었다.

당시 인근 시세가 평당 5백만~6백만원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물건의 감정가는 공시지가(평당 3백40만원)보다 낮은 평당 2백70만원에 불과했다.

건물을 포함한 감정가는 총 2억6천4백만원으로 한차례 유찰해 2억1천1백만원에 두 번째 입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씨는 곧바로 물건 분석에 들어갔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시세와 임대 가능성을 문의했다. 지층 두 가구는 각각 방이 2개이고 화장실.부엌도 있어 가구당 최소한 5천만원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상 1층은 전세 1억원, 2층은 8천만원 선에서 임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인근에서 경매로 나온 단독주택들이 일반적으로 한 번 유찰한 뒤 5~6명의 입찰자가 몰려 감정가 대비 85%선에서 낙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83.6%인 2억2천80만원에 낙찰했다. 취득.등록세, 명도비용 등을 합친 총 투자금액은 2억4천만원이었다.

명도를 마치고 앞마당에 세입자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든 뒤 임대를 내놓았다. 현재 지층 두 가구는 각 보증금 2천만원에 월 60만원씩, 지상 1층은 전세 1억원, 2층은 보증금 4천만원에 월 80만원을 받고 있다.

박씨는 투자금액에서 보증금을 제하면 6천만원으로 월 2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강황식 기자

※도움말 : 하나컨설팅(02-8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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