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총련 여전히 이적단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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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등록금 문제로 교내 총장실을 점거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건국대 학생회장 배민균(26)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검 1차장(공안담당) 고영주(高永宙)검사는 "한총련이 최근 연방제 통일 강령을 폐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단체인 것은 변함없다" 고 입장을 밝혔다. 高차장은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주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을 지적했다.

한편 한총련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裵씨 구속과 관련,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남북 합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한 것은 비상식적" 이라며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 해제와 공개 농활 보장을 요구했다.

정용환.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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