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전용펀드 내주부터 설립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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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주부터 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M&A 전용 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M&A 전용 펀드의 설립을 골자로 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다음주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펀드가 단기 주가 차익만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M&A를 시도하는 이른바 '그린 메일(Green Mail)' 을 막기 위해 M&A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6개월간 못팔도록 했다.

M&A 전용펀드는 사모 뮤추얼펀드 형태로 49명 이하의 투자자를 모아 구성하되 정관에 M&A가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금융감독원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뮤추얼펀드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정도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그 의결권의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한 이른바 '섀도 보팅(Shadow Voting)' 조항을 둬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M&A 전용 펀드에 대해 이같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적대적 M&A를 허용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M&A 전용 펀드의 설립으로 그동안 국내에서 전무했던 적대적 M&A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업이 합법적으로 주가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돼 주가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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