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 소청심사위 “징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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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엄상현)가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해임·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부분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16일 각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41명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93%에 달하는 38명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기각은 각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심사위에 따르면 41명 중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9명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변동없이 유지되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세 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던 두 명에 대해 정직 기간을 줄였고, 정직 처분을 받았던 또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로 수위를 낮췄다. 심사위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관계에서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소수만 징계 수위가 낮아졌을 뿐 나머지 대다수는 그같은 징계 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시국선언과 관련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는 등 89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일선 교육감이 모두 징계에 나섰으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징계 교사 가운데 62명이 소청을 냈다. 소청심사위는 이번 결정에 이어 다음달 나머지 교사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교사들은 90일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시국선언에 대해 각 지방법원들이 무죄와 유죄 판결을 엇갈려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사위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교사들의 행위가 형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각 교육감이 내린 징계 처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정당한 시국선언에 대한 과도한 징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김성탁·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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