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는 정당" 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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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는 28일 청소년과 성매매를 해 신상공개 처분을 받은 A씨(29)가 "신상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상공개 제도는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신상공개로 성매수자들의 명예가 훼손된다 해도 이 같은 입법목적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운영자인 A씨는 2001년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두명에게 10만원씩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1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름과 나이.직업.주소 등을 범죄사실과 함께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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