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Q&A] 서울도심·외곽 요금 체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지하철 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박민규.회사원)

▶요금 체계는 이원화돼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구역제를 실시하고 있고 외곽에서는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습니다.

도심은 모두 7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선은 합정역~성수역, 건대입구역~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당산역이 각각 하나의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린 역이 두개 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면 기본요금(어른 기준 6백원)만 받습니다. 이용역이 세개 구역에 걸쳐 있으면 추가요금(어른 기준 7백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용거리가 10㎞ 이하면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외곽에서는 이용거리가 10㎞ 이하면 기본요금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를 초과하면 5㎞마다 80원의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이럴 경우 요금 끝자리가 80원, 60원 등이 돼 내고 받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30원 미만이면 버리고 30~70원은 50원으로, 70원 이상은 1백원으로 올려 받고 있습니다.

또 도심과 외곽을 나누는 경계는 1호선 청량리역, 4호선 남태령역 등 노선별로 정해져 있고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 노인 등은 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