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빠 만들기] <13> 퇴직 후 재테크는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1면

60세에 퇴직한 부부를 기준으로 여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규모를 계산해봤더니 주거비를 제외하고도 대략 3억원 정도가 필요했다. 젊어서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은퇴 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도 저금리 때문에 자금운용에 애를 먹게 마련이다. 다음은 퇴직자들의 자금운용 방법이다.

◇ 노령자 우대 및 절세상품〓우선 노령자를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2천만원이므로 부부가 65세 이상이면 둘다 가입이 가능하다.

세금우대저축도 가입한도가 1인당 4천만원이지만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면 1인당 저축한도가 6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제2금융권의 절세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위농수축협.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정기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부담하면 된다. 금리도 은행상품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특히 신협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어서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는다.

◇ 비상금도 준비해야〓모든 자금을 장기상품에 넣어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곤란해진다. 따라서 월 생활비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상자금으로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넣어두어야 한다.

종금사의 CMA, 은행의 MMDA, 증권사의 MMF가 이런 상품이다. 특히 종금사 CMA는 예금자 보호도 되면서 이율이 비교적 높다. 지점망이 취약한 게 흠. 은행 MMDA는 예금액 규모별로 이율이 달라지고 증권사 MMF는 실적배당임에 유의해야 한다.

◇ 보험을 활용하자〓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은퇴하면 여행도 하고 용돈도 풍족하게 쓰고 싶게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령자 중 상당수가 질병이나 사고 등을 우려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둔다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안심하고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에 들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보험료도 비싸진다는 점이다.

◇ 부동산.주식투자 비중은 줄여야〓주식의 경우 가격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이든 분이 적응하기 어렵다. 또 손실이 나더라도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피하는 게 좋다. 부동산의 경우도 환금성이 낮아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처분이 어렵다.

특히 나대지.임야 등 무수익 부동산 구입은 노후에 좋지 않은데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문순민 웰시아닷컴(http://www.wealthia.com) 본부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